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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할인 및 감면 이용안내

할인 및 감면 안내

<좌우 스크롤하여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 및 감면 안내 표 - 대상, 할인/감면율, 적용기간, 증빙서류, 범위
대상 할인/감면율 적용기간 증빙서류 범위
다자녀가정의 자녀
(3자녀 이상)
10% 매월 주민등록등본 자녀
(만 13세까지만 적용)
성인 자원봉사자
(전년도에 태화에서 70시간 이상 활동자)
10% 매월 자원봉사자활동증명서 본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 30%
(수영, 헬스에 한함)
매월 재직증명서
(매월 등록시 제출)
본인
목회자
(목사, 전도사, 강도사에 한함)
30%
(수영, 헬스에 한함)
매월 재직증명서
(매월 등록시 제출)
본인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평생학습/건강 강사
40% 매월 담당부서 확인 본인
국가유공자 50% 매월 국가유공자증 본인
장애인/중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매월 장애인수첩 또는 복지카드 본인
장애인 도우미
(해당장애인과 동일강좌 수강시에 한함)
50% 매월 해당 프로그램 팀장과 상담 후 결정 도우미 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0% 매월 수급자 증명서 본인
한부모가족 100% 매월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 및 자녀

모든 할인/감면은 1인 월 2강좌까지만 가능하며, 중복 할인/감면 적용은 불가합니다.

입회비, 개인지도, 특별프로그램, 레포츠, 장애인프로그램, 사물함이용료는 할인/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은 입회비를 면제합니다.

월중 일할등록의 경우 할인/감면 적용이 불가하며, 익월부터 할인/감면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경우 강좌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감면인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변경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