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함
구분 | 환불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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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건강 | 개강 전 | 실 납입금액의 10% 공제 |
개강 후 | 실 납입금액의 10% + 이용일수 금액 공제 | |
평생학습 | 개강 전 | 해당월 실 납입금액의 10% 공제 |
개강 후 | 해당월 실 납입금액의 10% + 이용횟수 금액 공제 | |
특별 프로그램 | 진행 전 | 총 납입금액의 10% 공제 |
당일환불 | 총 납입금액의 50% 공제 | |
회비 환불시 소정의 환불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비 환불시 평생건강 주2회 이상 강좌는 이용일수로, 평생건강 주1회 및 개인지도, 평생학습 강좌는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평생건강 강좌의 1개월은 당월의 실제일수로 하며,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3개월 장기등록에 대한 환불금 계산은 할인적용 전 회비를 기준으로 환불수수료와 이용금액을 계산합니다. 매월 1일 이후 환불신청은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강일 이후 접수하였더라도 개강일을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환불신청 당일은 이용일수에 포함됩니다. 환불금액의 십원 미만 단수는 절사합니다. 회비를 카드로 결재한 경우 해당 카드를 통한 매출취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
연기 및 반변경
연기 및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강좌의 경우 정원마감과 관계없이 연기 및 변경 신청이 불가합니다.
연기 및 변경에 따른 회비 차액은 환불 또는 추가납부 하여야 합니다.
연기 신청은 1회(최대 2개월까지)만 가능하며, 연기 후에는 변경 및 환불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용규칙
일요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은 휴관합니다.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 및 본인 질병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복지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공질서를 해 하거나 다른 회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는 어떠한 명목의 사례금(품)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