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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환불, 연기, 변경 규정

환불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함

<좌우 스크롤하여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환불 안내 표 - 구분, 환불기준
구분 환불기준
평생건강 개강 전 실 납입금액의 10% 공제
개강 후 실 납입금액의 10% + 이용일수 금액 공제
평생학습 개강 전 해당월 실 납입금액의 10% 공제
개강 후 해당월 실 납입금액의 10% + 이용횟수 금액 공제
특별 프로그램 진행 전 총 납입금액의 10% 공제
당일환불 총 납입금액의 50% 공제

회비 환불시 소정의 환불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환불, 변경과 폐강 등의 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 환불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비 환불시 평생건강 주2회 이상 강좌는 이용일수로, 평생건강 주1회 및 개인지도, 평생학습 강좌는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평생건강 강좌의 1개월은 당월의 실제일수로 하며,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3개월 장기등록에 대한 환불금 계산은 할인적용 전 회비를 기준으로 환불수수료와 이용금액을 계산합니다.

매월 1일 이후 환불신청은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강일 이후 접수하였더라도 개강일을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환불신청 당일은 이용일수에 포함됩니다.
단, 질병,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진단서 등 증빙자료 첨부 시 환불 신청일을 증빙자료상의 발생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해드립니다.

환불금액의 십원 미만 단수는 절사합니다.

회비를 카드로 결재한 경우 해당 카드를 통한 매출취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규정안내

연기 및 반변경

연기 및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강좌의 경우 정원마감과 관계없이 연기 및 변경 신청이 불가합니다.

연기 및 변경에 따른 회비 차액은 환불 또는 추가납부 하여야 합니다.

연기 신청은 1회(최대 2개월까지)만 가능하며, 연기 후에는 변경 및 환불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용규칙

일요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은 휴관합니다.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 및 본인 질병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복지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공질서를 해 하거나 다른 회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는 어떠한 명목의 사례금(품)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