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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3년 연말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작성일
2013-12-31 17:49
2013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연말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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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래 -
 
1. 기부금 소득공제 적용기간
201311- 20131231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1)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 후원하신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 법인세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2012년 연말정산부터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 뿐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까지 기부금공제대상 인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후원금 영수증 서식]으로 발행해 드립니다.
 
3) 2013년 기부해주신 모든 후원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후원금 영수증을
   2014110() 우편으로 일괄 발송해 드립니다.
 
4) 개인정보사용에 동의해주신 후원자분에 한하여 2014년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연계해 드릴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동의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신 후원자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기타사항
 
1) 기부금 영수증 일괄 발송일 전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후원자님께서는 총무팀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2) 후원자님의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주소, 주민번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부금영수증발급에 제한이 있사오니,
변경사항이 있으신 분은 201418()까지 인적에 관한 수정사항을 확인하시어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 : TEL. 02-2040-1632 / E-mail. ojc1022@hanmail.net
    총무팀 오정철 선임사회복지사
 
   "태화와 함께 해 주시고 계신 모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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